세종시, “5월 15일까지만 단속 유예”… 1번국도 버스전용차로
세종시, “5월 15일까지만 단속 유예”… 1번국도 버스전용차로
  • 류용규 기자
  • 승인 2024.04.29 14:31
  • 댓글 0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연기IC교~월하오거리 3.3㎞,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 전일제 적용
1000번·991번·801번 3개 버스, 중앙 버스차로 정류소로 정차장 변경
30일 개통되는 세종시 행복도시~조치원 확장도로 중 연서면 봉암사거리 상공에서 찍은 사진.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중앙차로변 버스 정류장이 내려다 보인다. (사진=행복청)

30일 개통되는 세종시 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~조치원 구간 확장도로에서 5월 1일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 제도가 시행된다. 

세종시는 5월 1일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 적용 구간은 연기IC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.3㎞로,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.

시는 이 구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.

이에 따라 기존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던 1000번 광역버스, 991번 및 801번 등 3개의 노선버스는 새로 생긴 연기사거리, 봉암사거리 중앙버스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옮겨 운행된다고 강조했다.

세종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행 홍보·계도를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성은하 시 교통과장은 “버스전용차로제 운영으로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하고 운행여건 및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”이라면서 “앞으로 행복도시와 조치원 간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 0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